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인 B씨(51)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자리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난해 4월 초 B씨와 교제를 시작했던 A씨는 같은달 말부터 B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거기간 동안 술과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원룸에서 나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해 6월4일 A씨를 인근 여인숙에서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증인진술 Δ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Δ사건 발생 후 A씨가 한 행동이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Δ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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