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숙취 참변’ 서산 교통사고 지점, 스쿨존 지정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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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2일 11시 41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12일 이른바 ‘서산 교통사고’의 사고 지점이 학교 정문에서 불과 140m 떨어진 곳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12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사고 구역은) 학교 정문과 100m정도(14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며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4분경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A 군(8)이 B 씨(60)가 몰던 쌍용 무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눈을 감았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지점은 로터리 교차로의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우회전 차량 전용 편도 1차로다. A 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4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신호등은 없었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

한 변호사는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차량 편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정문에서 100m(140m 정도) 밖에 안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 제3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르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정문에서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니까, (운전자가) 신경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

서산경찰서 전경ⓒ 뉴스1
서산경찰서 전경ⓒ 뉴스1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B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고 죄스러운 사고”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스쿨존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교, 경찰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다시금 꼼꼼하게 마련하겠다. 학생과 가족,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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