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입원하자…초등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5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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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2일 11시 40분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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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오후 11시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딸 B 양을 강간했다.

얼마 후 비슷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부인(B 양의 어머니)이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며 집을 비운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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