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2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7)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철회할 생각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 개인의 판단이냐”고 항의했다. 정씨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정씨의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조씨의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수회에 걸쳐 학원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 지난 4월에는 조씨의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조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도 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정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정씨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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