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 여중생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우울감을 겪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은 피고인들이 구속됨에도 또래 남학생을 보면 도망가고, 친구 엄마가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해 책상 밑에 숨어 한시간 동안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를 본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겠지만, 피해 여중생은 평생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살아야 한다”며 “이것이 두번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 한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노한다”며 “‘킬 하겠다’고 한 피고인이 오히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는 친오빠를 감금했다고 고소까지 한 것을 보고 특히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선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A군(15)은 혐의를 부인한 반면 B군은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헬스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고, C양의 옷을 벗기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인 3월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인 D경위(47)를 4월 29일 모 지구대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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