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 모텔에 불지른 30대 여성,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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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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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방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불을 지른 건물은 모텔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우범기간 중이었다”며 “3명의 피해자가 중화상을 당했고, 모텔 업주는 모텔 수리비를 포함해 굉장히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았던 점, 모텔업주에게 자신이 불을 낸 사실을 직접 알린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6층짜리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텔 2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붙인 뒤 객실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명이 대피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 스트레스 등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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