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2분 간 화장실에서 보복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입주민인 A 씨(49)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협박, 무고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경비원 최 씨 주장에 힘 실어
검찰은 최 씨가 음성 유서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맞고, A 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봤다.
A 씨는 4월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최 씨와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4월 27일에도 아파트 경비실 화장실에서 A 씨로부터 12분 간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최 씨의 코뼈가 부러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음성 유서에서 “(A 씨에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느냐”고 흐느끼며 4월 27일 A 씨의 폭언, 폭행을 폭로했었다.
최 씨는 “(A 씨가)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경찰에)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너 이 XX야, 경비복 벗어. 이 XX야. 산으로 가자, XX야. 너와 내가 싸워서,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XX야.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너 XX야, 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 이 XX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5월 10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복성 폭행 혐의에…무고 혐의까지
검찰은 A 씨의 4월 27일 폭행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4월 21일 폭행과 관련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A 씨가 보복성 폭행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은 ‘A 씨로부터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최 씨의 음성 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최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4월 27일 최 씨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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