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와 동거하는 사실상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생 A 군(9)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 군의 친아버지를 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A 군의 친아버지 B 씨(43)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B 씨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 씨가 지난해부터 A 군을 때렸다고 판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다만,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학대로는 보지 않았다.
또한 B 씨가 A 군이 의붓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알아낼 방침이다.
박상복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 중 중대 상해나 상습학대, 치사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만, 나머지의 아동학대에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며 “혐의가 인정된 B 씨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알렸다.
이어 “B 씨가 동거녀의 상습학대를 방조했는지는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아이 숨 막혀 사망했다”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뉴스1
A 군은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의 체벌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후인 3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의붓어머니는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비좁은 공간에 갇힌 A 군이 그곳에 용변을 보자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A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붓어머니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A 군이 질식 때문에 숨졌다고 구두 소견을 냈다.
의붓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0일 의붓어머니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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