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서원 200억 벌금 추징 절차 착수…“7월까지 안내면 강제집행”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2일 16시 38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News1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News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약 3년7개월간의 재판끝에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추징금 63억원에 대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고, 최씨에게 벌금 납부명령서를 보내며 추징절차에 착수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1일) 법원에 공탁금 78억원 중 추징이 확정된 63억여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공탁금은 법원심사를 거친 후 출급된다.

앞서 2017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또 12일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오는 7월12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최씨가 납부명령을 받고서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또 최씨가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18년 징역형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다만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모녀는 국내외에 다수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실제 재산은 수천억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정동영 당시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급하며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 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반면 최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작위로 보도된 수백억원대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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