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고 가렴” 여중생 유인해 벗은 몸 촬영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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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2일 16시 18분


(뉴스1)
(뉴스1)
인지능력이 낮은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4)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정오경 자택에서 피해자 B 양(10대)의 벗은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 양에게 “날이 더우니 물 좀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불러들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딸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 휴대전화에서 B 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일단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양은 장애를 앓고 있지 않으나 인지능력이 또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 상반돼 현재까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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