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24)가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4저자로 등재한 발표문은 경미한 연구 윤리 위반으로 봤다.
서울대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포스터(발표문) 2건에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친분을 이용한 특혜”라며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연진위는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연진위는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발표문에 대해 “김 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발표문도 직접 작성했다”라며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저자 가운데 김 씨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다고 봤다.
김 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발표문에 대해선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데이터 검증만을 도왔다”며 ‘부정한 저자 표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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