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교실 운영비와 학급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사의 해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A씨에 대힌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5년간 희망교실 운영비 240만원을 지급받아 이중 179만8650원을 자녀 의류, 잡화, 도서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정산서를 제출했다.
또 A씨는 비슷한 기간 학급운영비 총 88만6000원을 지급받아 24만4710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A씨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잘못을 반성하면서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과하다면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금 횡령 행위는 금액의 규모와 지출기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도 A씨의 징계사실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관해 A씨가 초범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의 요구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한 금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을 납부했다”며 “각종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과 A씨보다 2배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유사한 사안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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