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혼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수십만원의 현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심야기간에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혼자 일하던 여성 종업원에게 “신고하면 가만히 안 둔다”며 위협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도 없고 거주하던 여관에서도 방세를 못 내 쫓겨날 처지에 처하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못이기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둔형 외톨이로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면서도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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