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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일부터 휴대전화로 교통과태료·벌점 조회 할수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4 09:34
2020년 6월 14일 09시 34분
입력
2020-06-14 09:34
2020년 6월 1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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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점 등 조회 4개월간 시범운영키로
10월부터 정식 서비스…아이폰도 사용 가능
앞으로 휴대전화로 미납 교통과태료와 운전면허 조회가 가능해진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교통민원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이달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는 운전면허 정보,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등 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000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민원24 서비스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회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그간 ‘모바일 교통민원24’개발을 추진해왔고, 지난달 앱 개발을 완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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