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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차 땅에 묻은 뒤 도난신고·보험금 챙긴 5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4 13:43
2020년 6월 14일 13시 43분
입력
2020-06-14 13:43
2020년 6월 14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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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를 중고로 사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은 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을 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200만원에 산 체어맨 승용차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도난보험금 명목으로 23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차를 B씨에게 빌려주고, B씨가 주차해놓은 차를 예비열쇠로 열어 몰래 옮겨 놓은 뒤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해 허위 도난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차량을 숨겨놓은 곳에서 산소절단기 등으로 분해·절단해 그 폐기물을 아파트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비닐하우스 근처 토지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 3월 BMW승용차를 4000만원에 중고차로 사 비슷한 방법으로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 874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도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고,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강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형 중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3400만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것이고, 그 수법 역시 차량을 해체해 벌릴 정도로 대담하며, 피해액은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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