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채팅등 n번방 수법과 유사… 대위 포함 다수 가해자 긴급체포
軍경찰, 이첩받아 구속 수사중
군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해군 현역 장교를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19)를 비롯해 최근 군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경찰은 11일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20대 후반의 해군 A 대위를 구속했다. A 대위는 일대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동영상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찰은 지난주 초 경찰로부터 A 대위 사건을 이첩받았다. 성 착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9일 A 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한 A 대위는 혐의를 일절 부인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찰은 범행 대상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지, 제작 및 소지 외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군은 8일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장병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 안팎에선 장병들의 ‘디지털 일탈’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육군은 4월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일병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군 소속 피의자 최초로 정식 절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이원호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성 착취 동영상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엔 육군 대위가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군인은 ‘로리’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순 증권정보방으로 인식해 대화방에 입장했다고 해명해 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가기도 했다.
군 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달 시행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엔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강등’ 처분이 될 수 있고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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