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사는 A 씨(41·여)는 지난달 27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다행히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8일 격리에서 해제됐다. 5일 후인 13일 A 씨의 초등학교 4학년 큰아들(10)이 고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남편,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아들(6)도 검사를 받았다.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씨가 격리 해제되기 전 실시된 검사 때 오류가 있었거나 해제 후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A 씨 가족의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의 큰아들은 10∼12일 계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방문했다. 매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주로 집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A 씨 자녀가 다니던 효성초교와 유치원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26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중고교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4차례 추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건 검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14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위원회 조사 결과 같은 민간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던 광주 유덕중 1학년 B 군과 대광여고 2학년 C 양은 모두 위양성, 즉 가짜 양성으로 판단됐다. 검사 결과가 번복된 충남 논산 거주 D 씨(72)도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가 이뤄졌는데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질본은 민간기관이 객담(가래) 검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D 씨의 가래 자체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검사용 용액(완충용액)을 섞은 검체는 양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B 군과 C 양의 가래 원검체는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질본이 완충용액이 섞인 검체를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확인됐다. 검사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완충용액 또는 검체가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검사 오류로 약 1500명이 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은 셈이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전국 민간기관의 검사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단검사전문위원회는 “매일 수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면서 검사 인력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검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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