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또다시 구속기로…첫 영장 “위법‘ 기각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5일 09시 13분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 © News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4 © News1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다시 한번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이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0시30분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수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긴급체포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지적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 철도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각사유를 검토 중이며 검찰 판단에 따라 재신청 등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힌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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