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2심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이 지사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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