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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당선무효형’ 선고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18일 첫 심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5 11:02
2020년 6월 15일 11시 02분
입력
2020-06-15 10:26
2020년 6월 15일 10시 2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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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부터 진행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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