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반 본부장은 “화재발생과 피해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공기단축과 관련,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죄도 집중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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