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출석…“죽을 죄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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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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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서 취재진 질문에 "선처 바란다" 호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15일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도착한 아동학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씨는 “의붓딸에게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밥을 굶겼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아홉살된 의붓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계부 B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호송차량을 타고 오전 10시20분께 경찰들과 함께 밀양지원에 도착했다.

법정 입구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B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죄책감을 느끼느냐’, ‘왜 밥을 굶겼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죽을 죄를 지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창녕경찰서는 지난 14일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일 진행한 2차 조사에서 비교적 성실히 피의자 조사에 임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피해자 A양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학대에 함께 가담한 친모 C씨는 조현병 증세 치료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입원 기간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놀이 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한편,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5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창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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