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혐의로 재판받던 남성
고소한 전 연인 찾아가 흉기 휘둘러
피해자 아들에까지 상해 입힌 혐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을 찾아가 보복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를 비난하며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아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당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막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흉기를 빼앗기기 전까지 계속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 피해자인 전 연인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A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맞춰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과 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김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가슴 부분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자 당황해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가 자신을 고소한 A씨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살해 의사를 담아 여러 차례 작성한 유서 및 메모도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김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A씨에 대한 욕설과 A씨가 자신을 무고하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메모에서 김씨는 “너 죽고 나 죽는 결단의 날이 왔다”는 등의 내용을 적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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