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0만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변호사…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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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 받고 피해자에게 2400만원 편취
변호인 "범죄수익 30만원 불과…모르고 했다"
명문대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출신
"건강상 이유로 변호사 중단 후 부모님 쓰러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명문대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 A씨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두 차례에 걸쳐 900만원과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잠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동안 부모님이 쓰려져 부득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그는 대부업체 심부름인 줄 알고 일당 30만원을 받고 이 같은 잘못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수로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서울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다른 상위권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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