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35)가 창원지법 밀양지원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의붓딸 A 양(9)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B 씨(35)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B 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경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들어갔다.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B 씨는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 안했다.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또 ‘친모랑 같이 학대했느냐’ ‘아이에게 밥은 왜 안주었느냐’ 등 질문엔 “크게 미안할 뿐”이라며 “이 모든 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A 양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부모가 쇠막대기와 쇠사슬,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창녕경찰서는 전날 B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학대)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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