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5일 11시 39분


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기획한 혐의
검찰 "조직범죄…재발 않도록 처벌"
1심, 이상훈·강경훈 각 징역 1년6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 등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그린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한 사실과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강 부사장과 목장균(56)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전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도 각 실형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으로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노조와해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노조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능적이고 다양한 노조와해 방안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측은 노조설립, 노조가입 움직임이 예상되는 인력들을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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