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NS상에서 여학생 순위 매기기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며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학생을 징계조치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고연금)는 고교생 A군이 소속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당시 고교 2학년)은 2019년 4월5일 소속 학교 학폭위로부터 ‘(피해 여학생에 대한)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2019년 3월16일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SNS상 대화방에서 소속 학교 여학생 2명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등 여학생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었다.
A군은 당시 “(성적 표현이 기재된 사진을 본 뒤) 그런 취향을 받아주면 (피해 여학생과) 결혼해”라는 메시지를 받자 “진짜 고백할까?”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SNS를 우연히 본 여학생의 신고로 학교 내 학폭위가 열리면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학생들에 대한 순위 매기기, 성적 취향을 받아주면 결혼하라는 이야기,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하는 것을 생중계한다는 이야기 등 A군이 SNS상 나눈 대화를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학폭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A군의 행위는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성을 띠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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