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아동학대 112신고, ‘코드1’ 대응…최단 출동”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5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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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드시 근절할 과제…공조 재구축"
"신고 시 긴급 현장 출동…가능한 전문가 동행"
"가정폭력 조사 시 학대도 파악…실태 조사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대응을 긴급 중요 사건 수준으로 상향 조치하고 향후 가정폭력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민 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공동체가 온 힘을 모아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공조 체제 재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 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 국민들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112 신고 대응 수준을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현장 출동 대응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단계는 코드0부터 4까지 5단계로 나뉜다. 코드1은 긴급 상황으로 최단 시간 내 출동으로 대응하는 단계다.

민 청장은 이어 “현재는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동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전문가들과 동행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체제를 가동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 아동이 있으면 학대 피해(여부)도 같이 조사하는 식의 종합적인 가정 내 폭력 피해 조사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아울러 “종합적인 가정폭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선행적으로 하겠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잠재적 피해 사례를 찾고 피해 아동 우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는 최근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불러온 공분과 함께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비판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장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학대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 차원의 접근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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