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비상경계령…“처벌가능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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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5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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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2020.6.10/뉴스1 © News1
민갑룡 경찰청장2020.6.10/뉴스1 © News1
경찰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비상경계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사안”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비상경계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페트(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단체의 이 같은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민 청장은 “인천과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남 지역 지방청에서는 풍선이든 해상을 통한 페트병이든 자극하는 위험 물건을 북한에 보내면서 북한이 위협하는 불안 요인을 막기 위해 해상 조류와 풍향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 속에서 자라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을 예방·방지했어야 하는 경찰로서도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민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대응 체제의 부족한 점과 느슷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빈틈 없이 촘촘한 공조체제를 재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아동학대 사건 112신고 대응에 있어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한 사실을 전달했다. 코드1 이상은 ‘긴급 중요 사건 대응 수준’이다.

민 청장은 또 “가능한 한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 피해 여부를 바로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아동 학대는 국민와 우리 공동체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지적에는 “금감원의 협조가 필요했던 사건인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많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갓 같다”며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관계 기관과 협의 협업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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