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의 원인을 ‘산소용접’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이와 관련, 인명피해 책임자 24명을 정식입건 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2부장(수사본부장)은 15일 한익스프레스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수사본부인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사건발생 48일 만에 중간 수사브리핑을 열었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곳은 당초 알려진대로 지하 2층으로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원인인 것으로 이날 밝혀졌다.
반 본부장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지하 2층만 제외하고 나머지 층은 발화부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동일한 산소공급이 건물 전체에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면 지하 2층 2구역이 발화부위로 꼽힌다”고 말했다.
지하 2층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2구역 3번 유니트 쿨러’(이하 실내기) 주변이 연소상태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생존자, 목격자 여러가지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지하 2층의 천장 높이는 8.8m로 불꽃형태가 눈에 띄지 않는 ‘무염연소 형태’로 오랜 시간 천장 및 벽체의 우레탄 폼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건물 내 조명설치가 미비해 근로자 각자가 개인조명을 사용해 가며 필요부위를 비추는 등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천장에 연기가 자욱했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무염연소 형태가 이미 건물내부 전체에 퍼진 상황에서 일정시간이 지나자 산소와 결합돼 유염연소로 불이 발생했고 결국 건물이 삽시간에 불길로 뒤덮인 것이다.
물류창고 설계는 인허가 관청에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지하 2층에서 화재 등 위험 발생 시, 지하 2층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편의성 등을 따져 방화문 설치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해 결국 대피로가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 본부장은 “결국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이 천장과 벽체 대부분에 도포돼 있고 무염연소 형태가 건물 안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통로 3개와 계단 4개가 화염과 연기확산의 통로가 된 셈”이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원인이 밝혀짐과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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