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의붓아들과 친딸에게 서로 싸우라고 하고, 이를 거부한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8개월 선고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가 아닌 피해 아동에게 다른 자녀와 싸우라고 강요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사건 이후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과 친딸 C양에게 싸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강요에 B 군은 “여동생을 못 때리겠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B 군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의붓아들과 딸에게 싸움 놀이를 시킨 적이 없다. 의붓아들 얼굴의 상처는 딸이 때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C양은 “아버지가 싸움 놀이를 하자고 했는데 오빠는 ‘안 하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지가 오빠의 얼굴을 때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세게 때렸다. 아버지도 오빠의 얼굴을 몇 대 때려 상처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 군 등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B 군의 피해 사진도 진술과 부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A 씨는 지난 2009년 결혼한 아내가 이듬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B 군을 낳자 그를 보육원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8년 9월 B 군을 집에 데리고 온 뒤 C 양 등 친자녀 2명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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