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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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5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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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수칙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유지

5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5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다만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향후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5일 “오늘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모든 서울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 (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함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7명 늘어 총 1120명이다. 이 가운데 427명이 격리 중이며, 689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4명이다.

신규 확진자 7명은 해외접촉 추정 1명,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1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1명, 기타 4명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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