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등을 상대로 혼수가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B가전을 설립한 뒤 온라인 카페를 통해 대기업 제조 가전제품을 대리판매해왔다. 서울 강남구(본점)와 중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제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거래처로부터 지속해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 최씨는 B가전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사정을 숨기고, 고객들에게 한 달 내에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구매한 혼수품이 오지 않자 2018년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B업체 제품 구매 피해 사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대응에 나섰다.
최씨는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8년 6월 이후 총 129회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최씨가 대기업 제조 가전제품을 약정기일까지 공급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수입업체 측에서 안전인증을 받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2018년 5월말까지는 B가전을 정상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해주거나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해줬다”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5월쯤에 이르러서는 거래처 미수금이 증가해 지급을 독촉받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며 “최씨는 자금이 부족한데도 2018년 5월 B가전 약수점을 개설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무렵 B가전에 대한 악성후기가 올라오면서 반품·환불사태가 발생한 점, 판매 부진도 이어진 점, 최씨가 받은 대금을 물품 구매에 쓴 것이 아니라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면 2018년 6월 이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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