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가조작’ 일당, 혐의 부인…“83억 챙겼다? 과장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5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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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조작…83억원 챙긴 혐의
변호인단 "부당이득 액수 과장됐다" 주장
"라임 실소유주, 회장은 만나본 적도 없다"
검찰 "역할 있었다면 공동 처벌해야" 반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인 15일 법정에서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들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 액수도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모씨 등 5명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총 매수내역 중 시세 조정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세조종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이득도 83억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당이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억원”이라고도 했다 또 “피고인들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실소유주, 회장 등을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라임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 역할 분리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야 처벌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를) 띄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동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서로 간 이견을 확인한 후 다음달 1일 3차 공판기일을 예정한 후 종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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