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계부는 살인 전과자” 현직 경찰이 유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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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시신 훼손상태와 전과 기록 올려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검토 중

원주 일가족 3명이 숨진 아파트 화재 현장.
원주 일가족 3명이 숨진 아파트 화재 현장.
7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사건의 수사내용 유포자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부의 살인 전과와 시신의 훼손 상태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자 ‘나 당직 때 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회원들이 이 글을 퍼나르면서 온라인에 급속 유포됐다.

A 씨의 글에는 ‘학생 시신에서 칼에 찔린 자상이 나왔고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아버지라는 사람은 1999년 군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 죽이고 17년 복역했다’는 등 경찰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7일 오전 6시 5분경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아파트 작은 방에서 중학생 B 군(14)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 군의 어머니 C 씨(37)와 계부 D 씨(42)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C 씨는 숨졌고, D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C 씨의 몸에서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D 씨가 미리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한 점을 감안하면 D 씨가 모자를 해친 뒤 불을 질렀고, C 씨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주여성인 C 씨는 올해 초 D 씨와 재혼했고, 1일자로 이혼한 상태였다. B 군은 C 씨의 친아들이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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