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사건의 수사내용 유포자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부의 살인 전과와 시신의 훼손 상태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자 ‘나 당직 때 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회원들이 이 글을 퍼나르면서 온라인에 급속 유포됐다.
A 씨의 글에는 ‘학생 시신에서 칼에 찔린 자상이 나왔고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아버지라는 사람은 1999년 군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 죽이고 17년 복역했다’는 등 경찰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7일 오전 6시 5분경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아파트 작은 방에서 중학생 B 군(14)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 군의 어머니 C 씨(37)와 계부 D 씨(42)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C 씨는 숨졌고, D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C 씨의 몸에서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D 씨가 미리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한 점을 감안하면 D 씨가 모자를 해친 뒤 불을 질렀고, C 씨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주여성인 C 씨는 올해 초 D 씨와 재혼했고, 1일자로 이혼한 상태였다. B 군은 C 씨의 친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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