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줄어서’…시신서 금니 10개 훔친 장례지도사에 징역 2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5일 15시 16분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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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5월 14일 부산에 있는 한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서 펜치와 핀셋을 이용해 금니 10개를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A 씨의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A 씨의 일감이 갑자기 줄었다”고 말했다.

또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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