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항소심, 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5일 15시 22분


코멘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DB)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 사건의 항소심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맡게 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1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씨 사건 등을 맡았다.

형사1부의 재판장이자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형벌보다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치료적 사법’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전 부시장 측도 항소장을 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들 4명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업무 관련이 없는 친한 지인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져 구치소에 수감되고 재판을 받을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았던 금품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