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범율 10%…이젠 전담 보호관찰관이 맡는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5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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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 대상 확대 시행
"재범 우려 높고 피해 심각…조치 취해"

9살 의붓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아동학대 사범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상담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현재 법무부는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아동학대 사범까지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범 사례 비율은 10.3%로,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단, 같은 해 보호관찰이 실시된 1313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재범률 0%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학대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하는 등 ‘치료적 개입’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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