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지난해 언론에 배포한 ‘퀴어문화축제 반대’ 성명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판단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동아일보DB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지난해 5월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 등을 하겠다고 신고할 시 불수리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했다.
성명서에는 ‘퀴어문화축제가 건전하지 않고, 혐오감을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성소수자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정례집에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 공무원의 성명서와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진=동아일보DB이 외에 결정례집에는 지난해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 성과 등이 담겼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작년 145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9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위원회의 절정을 거친 사례는 ▲장애인화장실 이용 상의 인권침해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블랙박스나 영상정보 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위원회의 시정권고 2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이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결정례집 원문은 서울시 홈페이지(gov.seoul.go.kr/humanrigh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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