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사찰”…명진스님, 국가와 조계종 10억 손배소 제기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5일 16시 59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스님의 국가·조계종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 뉴스1 명진스님측 제공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스님의 국가·조계종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 뉴스1 명진스님측 제공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를 입은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전 자승적폐청산위원회(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도 밝혔다.

명진스님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9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 중 일부 문건을 전달받은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Δ명진스님에 대해 미행과 도청 등 불법행위를 감행하며 스님을 감시했으며 Δ조계종과 결탁해 명진스님의 불교계 퇴출을 공작했다고 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2월 명진스님 등에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했지만 결국 법원은 시민단체와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0년 3월31일 ‘명진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라는 문건에 ‘총수원장 자승에게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쓰였다고 한다.

아울러 조계종은 국정원이 명령한 바를 그대로 수행했으며 구체적으로는 Δ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과 명진스님 주지직 퇴출 Δ항명과 한전부지 개발관련 계약서 작성 등 허위사실 근거로 한 징계와 승적 박탈 등의 일을 저질렀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2007년 10월13일 당시 자승 조계종 종회의장과 당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가 초하루날 봉은사를 방문했을 때 명진스님한테 신도들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 후 악연이 시작됐다.

2009년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에 일명 ‘종북좌파 척결’을 위한 ‘특명팀’을 만들라고 지시하며 명진스님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이메일 등을 해킹해 비위를 확보하라는 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스님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4대강 반대 문화재를 봉은사에서 개최하고, 광우병 집회를 봉은사에서 지원한 바 있다.

명진스님은 이날 “국정원의 불법 행위는 문건에서도 밝혀졌듯이 단순한 불법 사찰이 아니라 나에 대한 퇴출 공작이었다”며 “이를 막아야할 조계종은 국정원의 하수인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고 국정원의 지시대로 승적까지 박탈했으며 자승 등은 아직도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진스님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사찰 파일은 13건 밖에 되지 않지만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사철 건수는 20건”이라며 “실제 국정원이 자행한 사찰 전체 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이 불법사찰 실태와 자료를 전면 공개토록 하고,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며 명진스님 뿐만 아니라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정원 개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투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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