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 조작 등을 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벤츠) 코리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 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 이틀에 걸쳐 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얻기 위한 차원에서 보름 만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며,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벤츠 등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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