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이번에는 미신고 집회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됐다. 박 전 대표 측은 단지 “개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개고기 합법화 집회를 진행할 당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대한육견협회 집회를 5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는데, 박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박 전 대표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표 측은 미신고 집회와 집해 방해 혐의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동물보호단체 대표로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현장에 행진이나 집회로 보이는 통상적인 모습은 없었고, 집회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한육견협회의) 행진 전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실제로 집회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으나 행진이나 집회로서 보이는 통상적 모습은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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