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씨는 2년 전 지방선거 직전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수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김 씨의 변호인 심규명 변호사는 김 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올 1월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자메시지를 새로운 범죄 혐의(사전수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이른바 ‘별건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범죄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2명을 동시에 접견하고 선임하는 것은 수사기밀 유출의 우려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1명만 허용하고 나머지 1명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사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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