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 금지
경기도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시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되면서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올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 내 금지사항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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