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해서”…17년 간병해온 형 살해한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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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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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했다는 이유로 17년간 간병해 온 뇌병변 장애를 앓는 형을 목졸라 살해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금산군 집에서 형 B씨(43)에게 욕을 듣고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부터 교통사고를 입어 뇌병변장애를 앓는 B씨, 어머니와 함께 살며 B씨를 정성껏 보살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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