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편 성기 절단’ 60대,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7 16:56
2020년 6월 17일 16시 56분
입력
2020-06-17 16:56
2020년 6월 17일 16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면제 먹인 뒤 성기·오른손목 절단
남편, 병원서 수술 받고 의식 되찾아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2)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B씨는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이후 자진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 등을 몇 시간 동안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