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이천 화재참사 관계자 9명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7 17:48
2020년 6월 17일 17시 48분
입력
2020-06-17 17:47
2020년 6월 17일 17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검찰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화재참사 공사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자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시공사 건우 관계자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 인재(人災)형 대형 참사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42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민주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서울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에서도 써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