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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로 동거녀와 다투다 분신…22개월 아들 ‘죽을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8 15:29
2020년 6월 18일 15시 29분
입력
2020-06-18 07:22
2020년 6월 1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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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계 인화물질 뿌리고 SUV서 분신 시도
동거녀 신고받고 추적하던 경찰이 아들 구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동거녀와 다툰 뒤 22개월 된 친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1)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사거리에 자신의 쏘렌토 SUV를 세워놓고 22개월 된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한 시간전 A씨 동거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A씨를 발견,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아이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인근 사거리에 차량을 세운 A씨는 경찰이 재차 다가오자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다시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곧바로 차 문을 열고 A씨를 제지한 뒤 A씨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를 그을렸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아이를 구조한 뒤 순찰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동거녀에게 인계됐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고와 양육권 등의 문제로 동거녀 B(34)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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