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해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도 늘어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땐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으면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구매 결정을 취소하는 게 좋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법령/자료’에서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서’ 및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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