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A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A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어깨를 한 차례 잡은 뒤 700m 가량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어깨를 잡은 A부장검사가 1m가량 뒤에서 10여분동안 계속 따라오자 공포심을 느끼고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추행 장면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6일 A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